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논리에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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