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우편(MPS)을 통해 6.8㎏ 상당 13만회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 반입한 미군 군무원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와 공모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인 필로폰을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만약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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