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시한 5대 추진 과제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 투자 촉진 △사전 예방 체계 전환 △성공적인 AX 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정보 유출 사고 시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지도록 내부관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기존 서면 위주에서 현장 심사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되,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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