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수립해 공개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의 명칭·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 꼽혔다.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나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처리방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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