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를 글로벌 최저한세로 규정한 뒤 이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국가에 보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최저한세 제도에서 특례를 받을 경우 EU 기업만 각종 규제와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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