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 씨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용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양 씨 측은 공모 관계와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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