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방병원들은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1인실을 내어주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 역시 한방 호스피스를 원하면서도 1인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