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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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방병원들은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1인실을 내어주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 역시 한방 호스피스를 원하면서도 1인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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