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11일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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