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원하는때 세무조사 받는다…국세청, 시기선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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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원하는때 세무조사 받는다…국세청, 시기선택제 도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사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 흔적을 탐지하는 고도화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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