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진행한 접견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종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 임을 감안하면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2018~2019년)이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해당 내용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내사 번호를 부여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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