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 승소…法 "회복 부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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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 승소…法 "회복 부적당"(종합)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은 도로법 제7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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