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자 가맹점주단체와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가맹점주 단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협의 요청권 남용을 우려하면서 부작용 완화를 위한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교섭권 강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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