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법률·지침 등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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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법률·지침 등으로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판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며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할지 모르는 야외 노동 영업직 등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착취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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