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1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로 인해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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