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저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린 심모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받고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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