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상습·고액 통행료 체납자 33명을 형사 고소했고, 지금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공단은 실제 체납액을 징수하며 제재의 실효성이 확인되자, 올해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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