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불법공권력 행사 국가가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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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불법공권력 행사 국가가 깊이 반성"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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