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론…"하급심 강화·상고 걸러야·단계적 8∼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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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론…"하급심 강화·상고 걸러야·단계적 8∼12명"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안했고, 김선수(17기) 전 대법관은 민주당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12명 증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시험 27회 수석 합격자로,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많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대부분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한다면 4명, 1개 소부 정도 하면서 효과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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