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 금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며, 과징금도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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