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원생 부모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A씨의 범행 가운데 원생 1명에 대한 학대 혐의는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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