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해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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