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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