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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