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별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천450만원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칭범은 방법이 있다며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 2천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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