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친형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2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B군은 “그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오셔서 동생이 자꾸 거짓말한다고 혼을 내다가 갑자기 발길질했다”며 “그러다가 아빠가 ‘밟아라’라고 시켜서 저도 10번 넘게 동생을 밟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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