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전 회장 측 항고 완패...법원, 동성제약 회생 계속 결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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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구 전 회장 측 항고 완패...법원, 동성제약 회생 계속 결정한 이유는?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아래 회생 절차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공시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브랜드리팩터링 및 이양구 측이 제기한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동성제약의 재무 위기가 회생이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회생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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