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에 대해서는 1955건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곳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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