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수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유튜브 채널이 방송 3사에 모두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 3사와 유튜브 채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방송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 3사의 지적재산이며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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