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매년 2월로 특정된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실태조사서 제출 시기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한 지역의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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