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진술 번복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같은 날 안 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