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인 도수치료를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퇴출하는 계획을 가동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고 실손보험에서는 횟수를 제한해 의료기관 수익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 제정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을 개정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권장 보장 횟수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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