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의 통제권을 쥐고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LA)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연방법원이 또다시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행정부가 LA에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당시 이 소송을 심리한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9월 초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 동원을 금지한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주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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