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는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거짓·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000만 원이다.
A병원이 타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 사례를 제보한 신고인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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