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친족상도례 개선 형법·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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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족상도례 개선 형법·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친족상도례' 개선 입법인 '형법 개정안'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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