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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