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희용, '자녀 셋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초·중등교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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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희용, '자녀 셋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초·중등교육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0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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