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고, 과방위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와 여성민우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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