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50대女 살해, 시신은 야산유기…2심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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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50대女 살해, 시신은 야산유기…2심 징역 33년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별도 기소된 준강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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