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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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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