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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