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례시지원 특별법안들을 속히 병합심사해서 특례시가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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