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8명이 1심에서 전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통된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하고, 소액결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9일)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총책 박모씨는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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