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제3자 접속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는 약관을 신설하고, 유료 회원의 즉시 탈퇴를 어렵게 하는 ‘족쇄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편, 배송지 정보가 유출된 비회원 피해자에 대한 통지 계획도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약관이 이러한 입증 책임을 흐리게 했다고 판단했다.
‘비회원 피해자’는 통지 계획 미제출…공지 가시성도 부족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해킹에 의한 ‘유출’을 ‘노출’로 축소 통지했다며 7일 이내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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