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단순 증원만으로는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어렵고 상고심 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션5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세계 주요국의 상고제도를 비교하며 한국 대법원이 사실상 모든 상고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여 위원장은 “대법원 증원이 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종착점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성과 정책 법원의 기능 역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