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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