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편 논의가 대법원 사건 과부하 문제를 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대법원과 헌재가 모두 최고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최고법원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발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도 “상고심이 다뤄야 할 사건의 범위부터 정리돼야 상고제 개편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며 “기능 재조정 없이 제도만 손보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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