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하남문화재단 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시설 및 접근성 개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보조금 지원 체계 정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선미 의원은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장애 예술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전담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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