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적용비율 100%)이며 지방은 1.5%(기본적용비율 50%)로,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