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성시경이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됐다.
경찰은 성씨 누나와 법인만을 검찰에 넘겼다.
성씨 누나와 사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고덕시대' 평택시청·시의회, 2028년 한 지붕으로
치킨 배달 중 닭다리 '냠냠'…닭뼈 버리고 도망친 배달원
“지금이면 징역 5년 이상” 조진웅 옹호에 주진우 직격
조진웅 은퇴→박나래·조세호 활동 중단…방송가 빨간불 [스타in 포커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