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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